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시간이 지나 불복하고자합니다. 가능한지요?
민사소송진행 중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았는데 소장 청구취지 금액보다 다소 감축되어서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송달받은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 이의를 하고 또한 향후 항소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에 따라 화해권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질문의 취지처럼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고,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마음이 바뀐 경우 더 이상 이의할 수 없습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해권고 결정은 양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행하는 강제조정 절차에 해당합니다.
화해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양당사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당사자 중 일방의 이의신청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화해권고 결정을 송달받고도 양당사자 모두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대로 그대로 확정되고, 화정된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번복하거나 다툴 수 없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이의신청 기간 중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미 송달을 받고도 한 달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이미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로서는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지 2주가 지난 것이 맞다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좋은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등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간의 기간은 불변기간이기때문에 화해권고결정 송달을 받고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2주가 지나면 더이상 이의를 할 수 없으며 항소제기도 어렵습니다.
관련 민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
단순변심에 의하여서는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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