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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노련한바구미177
노련한바구미177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시간이 지나 불복하고자합니다. 가능한지요?

민사소송진행 중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았는데 소장 청구취지 금액보다 다소 감축되어서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송달받은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 이의를 하고 또한 향후 항소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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