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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바구미177
노련한바구미17720.04.04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시간이 지나 불복하고자합니다. 가능한지요?

민사소송진행 중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았는데 소장 청구취지 금액보다 다소 감축되어서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송달받은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 이의를 하고 또한 향후 항소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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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에 따라 화해권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질문의 취지처럼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고,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마음이 바뀐 경우 더 이상 이의할 수 없습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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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해권고 결정은 양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행하는 강제조정 절차에 해당합니다.

    화해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양당사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당사자 중 일방의 이의신청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화해권고 결정을 송달받고도 양당사자 모두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대로 그대로 확정되고, 화정된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번복하거나 다툴 수 없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이의신청 기간 중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미 송달을 받고도 한 달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이미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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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지 2주가 지난 것이 맞다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좋은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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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등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간의 기간은 불변기간이기때문에 화해권고결정 송달을 받고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2주가 지나면 더이상 이의를 할 수 없으며 항소제기도 어렵습니다.

    관련 민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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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

    단순변심에 의하여서는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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