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2.04

월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요

전세는 안심 전세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데 월세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안심 전세 같은 시스템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월세의 보증금도 비교적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보증금은 통상 500~2천만원으로 전세 보증금 대비 소액이므로 미반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으니 너무 염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이 잘못되어 경매로 처분 되어도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미만이라면 1순위로 보전 가능)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얻으시면 됩니다.

    계약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한 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보증금 분쟁이 생겨 집에 경매나 공매가 발생될 때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으며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정 보증금의 한도내라면 최우선변제권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한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항력-전입신고와 이사를 하시면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경매나 공매시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지역마다 금액이 다름)에 해당된다면 경매나 공매 시 세금체납과 임금체불 금액 변제 후 가장먼저 0순위로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계약서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셔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셨다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입니다.

    최우션변제금액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고 더 받아야할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우선변제권에 의해 임차인 순위별로 배당이 됩니다.

    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임차인일 경우에 해당되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에 해당할 경우 최우선변제금액 후 받을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 만큼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에 따라 면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5천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 4천300만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2천300만원

    그 외 : 2천만원


    위 금액 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월세를 구할 땐 될 수 있다면 최우선변제금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보증금을 설정하면 좋습니다.


    예를들어 서울 월세를 들어간다면 보증금 5천에 월세 80만원 이런식의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기본적으로 전세에 비해 소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내에 들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 해놔도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밖에 전세에서 가입할수 있는 보증보험 같은것도 월세라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월세 보증금의 경우 소액보증금으로써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금액이기에 별다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억단위로 되는 경우도 많기에 보증금 5000만원이 넘는 월세라면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호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월세 구분없이 보증금 크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월세라도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