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 만큼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에 따라 면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5천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 4천300만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2천300만원
그 외 : 2천만원
위 금액 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월세를 구할 땐 될 수 있다면 최우선변제금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보증금을 설정하면 좋습니다.
예를들어 서울 월세를 들어간다면 보증금 5천에 월세 80만원 이런식의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