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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허스키118
고마운허스키11824.03.11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나요?

현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입사한 이후 쓰지를 않아 궁금해서 질문남겨요.


세부조항에는 자동연장이란 단어가 있기는 하나, 연봉인상 등 변경되는 조건들이 있다보니 새로 작성하여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매년 작성해야한다면 이걸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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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조건 변경시에만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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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봉만 변경시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재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익명신고는 어렵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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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조건을 재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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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 변경 시마다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익명으로 제기할 수 없으며, 고발의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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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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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이 변경된다면 연봉계약서를 작성,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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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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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마다 임금 또는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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