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나요?
현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입사한 이후 쓰지를 않아 궁금해서 질문남겨요.
세부조항에는 자동연장이란 단어가 있기는 하나, 연봉인상 등 변경되는 조건들이 있다보니 새로 작성하여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매년 작성해야한다면 이걸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조건 변경시에만 작성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봉만 변경시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재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익명신고는 어렵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조건을 재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 변경 시마다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익명으로 제기할 수 없으며, 고발의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이 변경된다면 연봉계약서를 작성,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마다 임금 또는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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