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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멧새225
와일드한멧새22521.02.26

근로계약서 작성 후 연봉계약서 기간 명시 시 묵시적 갱신여부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1회 하였고, 해마다 연봉등 급여에 관한 사항은 연봉계약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아직 작성 전인데요.

연봉계약서상에 기간은 명시되어 있으며, 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연장되는 것 인가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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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계약기간은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을 말하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연봉계약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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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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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상에 기간은 명시되어 있으며, 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연장되는 것 인가요?

    -> 원칙은 자동종료입니다. 다만 매년 갱신되었다면 관례상 연장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간에 간에 특별한 말이 없이 계속근로할 경우 종전 조건대로 갱신된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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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은 다릅니다.

    연봉계약은 소위 임금계약으로 임금의 크기만을 명시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갱신해왔다면, 선생님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그러므로, 계약기간 갱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계약만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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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의 기간은 임금산정단위를 나타내는것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기간만료로 종료됩니다.

    다만 입사일만 적혀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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