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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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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달린 크레인인 기중기를 도로위에서 음주 운전하면 어떤 처벌?

바퀴 달린 크레인인 기중기는 "건설기계" 로 분류합니다.

만일 제가 공사현장일을 마치고 크레인을 음주 상태에서 도로 운전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처벌을 받는다면 일반 승용차를 음주했을시 받는 처벌과 같은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의 ‘자동차등’에 건설기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동법 제93조에 의해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여 해당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건설기계면허)를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건설기계 중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 기중기 제외)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기중기의 경우는 건설 기계 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별도의 건설기계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음주하여 이러한 건설기계 설비를 조작하는 경우

      처벌 및 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적용 법규가 도로교통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