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은 뭔가요?
국취제 홈페이지 보니까 있더라고요
현재 국취제 1유형 참여중이고요
구직을 오래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일경험을 통해서
구직의욕도 높이고 이런 프로그램 같은데
돈도 준다고해서 체험형으로
20일 정도만 하고 싶거든요
신청하는 곳이 따로 없길래
제 담당 상담사 님이랑
상담하고 신청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일경험 참여시작일 이전 1년 내 근무이력(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동일기업 아닌 경우 2회까지 참여 가능)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 일경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을 확보할 수 없는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하되 예외적으로 전체 지원규모의 10%는 체험형으로 운영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분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일경험프로그램 선발 절차를 거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참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서, 일경험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로 확인된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3.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일경험 참여시작일 이전 1년 내 근무이력(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동일기업 아닌 경우 2회까지 참여 가능)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 일경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을 확보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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