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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굴뚝새80
후덕한굴뚝새8024.01.06

현금 5만원을 주워 경찰서에 줬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안 찾아가면 연락을 주나요?

길거리에서 돈 오만원을 주워 파출소에 갔다 줬는데 분실물신고센타에 있다고 했는데 두달안에 찾아가거나 못 찾아가거나 맡긴 사람에게 연락을 주게 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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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습득자가 유실물 신고을 할 때 SMS/Email 수신 허용여부를 표시하면 습득하신 물품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메일(Email)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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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실물법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 국고귀속 처리되어 별도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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