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책임보험만 들었다면서 차는 수리를 했지만 치료비는 한도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들었다면서 차는 수리를 해주었는데 2주 진단 나왔는데 물리치료 2주간 받았 으며 약도 같이복용 했습니다.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상 한도가 있어 합의시 보상이 줄었던다더군요.
사실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른 치료비등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선처리한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자차 보험(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실관계를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보험 약관상 보상 한도가 있을 수 있으나 보험 보상 한도를 넘은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상 보험처리되는 한도가 있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보험한도보다 높은 치료비가 나오더라도 보험처리와는 별개로 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