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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소란스러운항정살
아버지가 어머니께 소송대리인 자격을 넘긴다고 적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넘긴다고 해놓고 소송대리인에 또 아버지 이름과 개인정보를 적었습니다. 잘못 적은 사실을 알고 다시 바르게 적어 제출하긴 했는데, 잘못 제출한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법원에서 이전 서면은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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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그 내용이 오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볼 수 있고 변론기일에 그 부분을 전달하시거나 해당 재판부에 연락을 하셔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