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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1.11.20

회사를 다니며 본인명의로 사업자는 아예 낼 수 없는건가요?

따로 일은 하지 않더라도 명의만 만들어두는 것도 불가능할까요?

활동이 없는 명의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다라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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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겸업금지’와 관련있습니다.

    겸업이란,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 함’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자치규범에 의해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를 낸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어 ‘정해진 근로제공 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외’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기업질서를 해하거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한도에서만 금지가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사정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될 수 있으며,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하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추후 징계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상 겸업금지 조항 등이 있는 경우 회사에 이를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회사를 다니며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 사업자를 내는 것은 금지되어있지 않으나

    회사의 업무와 유사한, 영업비밀등의 침해여지가 있는 사업을 겸업하는 것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업자 등록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의 운영이 기존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문제의 소지는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등 겸직에 대해서 기존 사업장에서 겸직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겸직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는 수준이 아니고 근무 중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별도의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따로 일은 하지 않더라도 명의만 만들어두는 것도 불가능할까요?

    활동이 없는 명의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다라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문의드려요.

    -> 명의만 만들어두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금지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해당 조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으로 회사에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 내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회사 내 겸직을 허가하고 있지 않더라도 개인이 사업자를 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의 겸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따라 회사 업무시간 외의 겸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고, 법원의 판례들도 대체로 겸업을 이유로한 징계 나아가서는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회사 업무시간에 겸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등 본래의 근로계약상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에서 규정한 겸업관련 규정들을 살펴보시고 겸업 가능 여부 및 그 범위를 회사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금지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고용하여 정부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시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