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는 한달 월급을 알고싶습니다.
평일 8시30분 출근 5시30퇴근, 토요일은 격주로 출근 시간 동일 4시 까지 근무하며 국가 공휴일도 4시까지 일합니다. (단 추석, 설날, 여름휴가 3일씩 쉽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한달 월급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 (209+6.5×4.345/2×1.5)×8,720 = 2,007,19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1년의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720원이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저시급(872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점심 1시간씩 있다면,
평일 5일간 8시간 근로입니다.
토요일은 격주로 6.5시간 근로입니다.
평일에 대한 한달 임금이(기본급) 세전 182248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수당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5시간/2)*4.345주*8720원*1.5배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6.5시간/2)*4.345주*8720원입니다.
결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 2,007,186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세전 : 1,945,617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토요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8)+(8×5+6.5+6.5×0.5+8)}÷14×365÷12=229.75
월 최저임금=229.75×8,720=2,003,4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