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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징어275
수려한오징어27522.11.26

월급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4일/ 7시간 근무 /야간 근무/근무시간 23~08시까지일 경우 한달 급여가 얼마나 나올까요? 쉬는 시간은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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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휴게시간이 22~06시 사이에 2시간 가정)

    - (7시간*4일+주휴 28/5+야간 5시간*4일*0.5)*4.345주*9,160원(2022년 최저시급)= 1,735,290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7시간*4일+주휴 28/5)*4.345주*9,160원(2022년 최저시급)= 1,337,29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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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4+5×0.5+7)÷7×365÷12=163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63=1,49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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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야간에만 휴게시간이 2시간을 편성한 경우라고 보면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17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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