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휴게시간이 22~06시 사이에 2시간 가정)
- (7시간*4일+주휴 28/5+야간 5시간*4일*0.5)*4.345주*9,160원(2022년 최저시급)= 1,735,290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7시간*4일+주휴 28/5)*4.345주*9,160원(2022년 최저시급)= 1,337,29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