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 10000원주 5일 (월~금) , 9:00~ 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12:30~13:30)총 4주 일하고 3월 1일과 3월 9일은 나라 3.1절, 3.9대통령선거일로 쉽니다. 2주동안 하루씩 공휴일이여서 4일씩 나가는데 제 월급이 얼만가요???1.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거죠?2. 제가 쉰게 아니라 공휴일로 쉰건데 주휴수당 못받나요?3. 총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셨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 해당 공휴일은 유급으로 쉬게 됩니다. 주휴수당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209만원(세전)을 월 급여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휴일에 쉬어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4주 동안 실근로일, 공휴일, 주휴일을 전부 합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점심(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공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거죠?
>> 네,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제가 쉰게 아니라 공휴일로 쉰건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총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 몇일까지 근무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자 귀책사유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다음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위 근무시간을 봤을 때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총 4주 일하고 3월 1일과 3월 9일은 나라 3.1절, 3.9대통령선거일로 쉽니다. 2주동안 하루씩 공휴일이여서 4일씩 나가는데 제 월급이 얼만가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에 해당합니다.
쉬더라도 월급제라면 원래급여 지급해야합니다.
2.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거죠?
아닙니다.3. 제가 쉰게 아니라 공휴일로 쉰건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4. 총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월급제라면 원래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시급제근로자인 경우 통상의 월과 동일하게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