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정의랑 알바 계산좀요!!!!!!@!@!
시급 : 10000원
주 5일 (월~금) , 9:00~ 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12:30~13:30)
총 4주 일하고 3월 1일과 3월 9일은 나라 3.1절, 3.9대통령선거일로 쉽니다. 2주동안 하루씩 공휴일이여서 4일씩 나가는데 제 월급이 얼만가요???
1.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거죠?
2. 제가 쉰게 아니라 공휴일로 쉰건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3. 총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