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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안녕하세요.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이면 화투를 치면서 맞고나 고스톱을 치잖아요. 근데 이게 금액이 작아서 큰 문제가 아닐 거 같은데 법에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감동스러운알알이51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끼리 모여 치는 고스톱이나 맞고는 오락 정도로 인정되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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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 누군가가 영상을 찍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걸릴 일은 없습니다. 물론 고스톱 치다가 사이가 틀어져서 신고한 경우가 있긴합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도박으로 잡는 경우는 지속성, 판돈의 크기, 수입, 과거전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친척들과의 재미로 친 고스톱으로 인해 도박으로 벌그형이 나온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검은콜리48
안녕하세요. 검은콜리48입니다.
일단 집에서 치는걸 덮치려면 집에 쳐들어와야하는데
영장없이 들어오면 일단 가택침입으로 걸립니다.
영장을 발부받는과정에서 이미 게임이 끝나겠죠
걸릴가능성의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심한향고래249
안녕하세요. 세심한향고래249입니다.
점100으로 치실건데 도박으로 걸리지는 않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재미로 치는건데요.
도롱이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간단히 즐기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회 통념상 금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도박으로 걸릴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