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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24.02.15

전세 세입자가 나가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 경우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2년거주) 계약기간 끝날때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때 세입자는 나가야 하는거 맞죠?


세입자가 나가고 저희가 살게 됐을 경우 의무 거주기간이 있을까요~ 나중에 또 이사해야할수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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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으나 임대인이 실거주로 이를 거부하고 퇴거를 시켰을 경우 임대인은 해당 실거주를 갱신시 기간인 2년간은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사를 할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임대, 또는 매매를 할 경우 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부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면 세입자는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해당 주택에서 최소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보호를 위해 도입된 조치입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살게 됐을 경우 의무 거주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의 최소기간은 2년이므로, 1년 계약을 했어도 세입자는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후에는 계약 갱신을 통해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후 금방 다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1년 계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계약은 만기 두 달 전에 계약 연장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입자는 아무 때나 퇴거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까지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는데 실거주 하는 경우에는 가능 합니다.

    실거주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실거주 기간은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기간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실거주로 계약갱신을 거부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의무는 2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낼때는 계약금을 미리 줘서 어느싯점까지 얻어달라고 서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입자도 준비를 하고 날자에 맞춰서 방을 얻고 임대인도 그쪽집을 정리 하고 들어오실수 있잖아요

    나중에 나가실건 그때가서 상황봐가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