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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벌새111
나른한벌새111
23.08.29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빨리 끝내고싶고 실형만 면하고싶습시다.

지금 자동차 불법사용죄,절도로 송치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명이구요. 차량3대를 탔고,

그 중 2대를 3분가량 몰고 제자리에 주차했고,

1대는 탔다가 시동이 안켜져서 내렸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차량 2대 모두 스파크 차량이였고, 1대는 bmw였습니다. Bmw 피해자분이 돈이 없어졌다고 주장했고,이로 인해서 절도로도 송치가 된겁니다.피해금액은 피해자분이 최소 85만원 이상 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9일 의정부 지방 검찰청으로 송치가되었고, 형사조정절차를 신청했지만, 제가 부인하고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8/3일. 절도,보완수사요구,자동차 불법사용죄 보완수사 요구로 내려졌습니다.이로 인해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저번주에 경찰관에게 전화로 물어봤더니, 마무리 중이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들었습니다.

보완수사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피해자 말을 좀 들어보라네 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훔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 조사때 증거가 블랙박스 영상에서 소리로만 증거로 보냈고, 영상은 뒤지는 소리다 라고 피해자 주장. 저는 브레이크 밟고, 시동버튼 누르는 소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블랙박스에 안걸릴려고 몸을 숙여서가는 모습도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고, 실형만을 벗어나고싶습니다. 피해자가 3명이고..죄명이 2개라서 이건 초범이라도 실형인지도 모르겠고, 부인하다 인정하면 더더욱 실형일까 무섭습니다. 저는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기에, 보완수사 처리가 되고나서 재판에 기소시, 재판 받는 날 그 날에 판사님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 물어보면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날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최후별론 할때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을것이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사고를 안칠것입니다 판사님께서한번만 선처를 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별론하고 선고 기일 전에 피해자 3분께없어진 피해금을 공탁을하면실형일지?

아님,

부인을 계속 하면 판사가 괘씸죄로 더 형량이 높아지거나 실형을 줄 지?

부인해도 이사안으로는 실혀일지?

그리고 만약 경찰 수사기관에는 부인을했는데 재판때 공소사실에 인정하냐 물어보면 인정한다고했을때 왜 수사기관에는 부인하다 지금와서 인정한다고해서 실형을 줄까요?

저는 지금 부인하고있지만 1심때 인정하고 피해자 3명한테 합의는 지금 연락이 안되서 형사공탁을 걸면 초범이여도 실형을 줄까요?

양형기준표에는 벌금형,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아야만 전과로 본다는데

작년에 뺑소니로 기소유예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동종전과로 볼까요? 실형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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