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거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증여받은 회사지분이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빚이 있다거나 그러면 상속거부를 못하는건가요?
상속거부하면 그 빚은 어디로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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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상속포기시 채무는 차순위 상속권자에게 넘어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채무가 있다고 하여도 상속거부, 즉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 순위 상속인에게 그 채무 등과 상속재산 등이 함께 이전 되게 됩니다. 회사 지분 범위에서 한정승인 등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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