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상속 거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증여받은 회사지분이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빚이 있다거나 그러면 상속거부를 못하는건가요?

상속거부하면 그 빚은 어디로 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상속포기시 채무는 차순위 상속권자에게 넘어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채무가 있다고 하여도 상속거부, 즉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 순위 상속인에게 그 채무 등과 상속재산 등이 함께 이전 되게 됩니다. 회사 지분 범위에서 한정승인 등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