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중3인 아들을 양육자에게 피양육자가

일정조율을 아이들이아닌 애들아빠에게 허락을 구해야하나요?

그리고 저에겐 인정조율이라고 하면서 애들에겐 못가게하고

문자로 욕하고 나오는 애들아빠에게 제가 어뗗게해야 아이들을 자유롭게 만날수있을까요?

이혼할당시 면접교섭권 은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고싶다면 언제든지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전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질문자분이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게되었음에도 전배우자가 질문자분에게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않는다면 전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한 후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일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진 비양육권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협의한 바에 다른 경우로 이에 대한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면접교섭내용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당시 비양육자가 언제든지 원할때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으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