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중3인 아들을 양육자에게 피양육자가
일정조율을 아이들이아닌 애들아빠에게 허락을 구해야하나요?
그리고 저에겐 인정조율이라고 하면서 애들에겐 못가게하고
문자로 욕하고 나오는 애들아빠에게 제가 어뗗게해야 아이들을 자유롭게 만날수있을까요?
이혼할당시 면접교섭권 은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고싶다면 언제든지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전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질문자분이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게되었음에도 전배우자가 질문자분에게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않는다면 전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을 한 후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일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진 비양육권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협의한 바에 다른 경우로 이에 대한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면접교섭내용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당시 비양육자가 언제든지 원할때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으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