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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남생이286
강력한남생이28621.11.10

면접교섭권 해지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7년전 이혼 했구 7년동안 한번도 애들보러 오지 않던 애들아빠가 다시 면접교섭권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애들도 사춘기이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만났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들의 의사는 물어봤으나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였고 아이들도 모르고 있다가 몇달전에 알게 되어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으나.이제 진정되어 예전처럼 잘 지내게 되었는데 중간중간 연락하는데 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애들이 사춘기이니 나중에 연락 주겠노라 했는데 자꾸 연락합니다. 연락도 안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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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면접교섭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법원에 면접교섭제한 심판청구를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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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면접 교섭권 자체는 다른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로 이를 제한하기 어렵고 연락 까지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위의 경우만의 사정으로는 면접교섭권의 제한 신청 등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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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부로부터 곧 면접교섭이행청구 등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시면서 부에 대하여 면접교섭제한 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춘기인 청소년 자녀들이 스스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아이들을 위한 상담 치료 등을 법원에 요청하시기도 하며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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