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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오랑우탄53
건강한오랑우탄5323.12.19

지급명령서 보낼때 변호사 사무실통해서 보내는게 더 압박이될수있을까요?

지급명령서를 제가 개인으로 보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는게 상대방에게 좀더 압박감을 줄수있을까요?

돈줄곳에서 저희한테 소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데

지급명령서를 보내서 이의신청을 할꺼같으면

소액심판 소송을 하는것도 좋을꺼같다고하는데 어떤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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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압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이 명확하다면, 소송절차를 곧바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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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면 민사소액소송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소액사건에서도 초기에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지급명령을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나을지는 상대방이 느끼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답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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