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 보낼때 변호사 사무실통해서 보내는게 더 압박이될수있을까요?
지급명령서를 제가 개인으로 보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는게 상대방에게 좀더 압박감을 줄수있을까요?
돈줄곳에서 저희한테 소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데
지급명령서를 보내서 이의신청을 할꺼같으면
소액심판 소송을 하는것도 좋을꺼같다고하는데 어떤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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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압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이 명확하다면, 소송절차를 곧바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면 민사소액소송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소액사건에서도 초기에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지급명령을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나을지는 상대방이 느끼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답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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