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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얌전한참새218
얌전한참새218
23.10.16

지급명령서 신청이 판결받은거나 같은 효력이 맞나요?

지급 명령서가 판결받은것과 같은 효력이라면

굳이 변호사수임비 내면서 마음졸이면서

소송걸고 항소 거듭하면서 힘들게 소송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안하고도 지급명령서 신청만 한다면

누가 변호사 선임을 하겠나요?

상세한 답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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