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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참새218
얌전한참새21823.10.16

지급명령서 신청이 판결받은거나 같은 효력이 맞나요?

지급 명령서가 판결받은것과 같은 효력이라면

굳이 변호사수임비 내면서 마음졸이면서

소송걸고 항소 거듭하면서 힘들게 소송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안하고도 지급명령서 신청만 한다면

누가 변호사 선임을 하겠나요?

상세한 답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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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도 확정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확정이 된 경우입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만 했다고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이 만능이라고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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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판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압류 등 강제집행이나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지급명령도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기만 하면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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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간이한 절차 방법으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본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 제기시에는 정식 재판과 같이 절차가 진행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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