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령서가 판결받은것과 같은 효력이라면
굳이 변호사수임비 내면서 마음졸이면서
소송걸고 항소 거듭하면서 힘들게 소송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안하고도 지급명령서 신청만 한다면
누가 변호사 선임을 하겠나요?
상세한 답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