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시 설계사가 보장내용을 과장하여 그말을 믿고가입했을경우 보험계약무효? 환불여부?
33개월전 보험설계사로부터 건강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입하게된 이유가 수술비특약가입시 수술부위별로 횟수제한 없이 수술건당 무제한 100만원씩 보장이 된다고 하여 몇번이나 재차 내용 확인했고 맞다고 하여 가입했습니다.
예를들어 지방종이 왼팔 오른팔에 각각 생기면 왼팔 수술비100. 오른팔 수술비100.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까지 했었네요(처음엔 그렇게 말한적없다고 오리발 내밀다가 예전폰을 다행히 팔지않고 보관중으로 통화녹음 겨우찾아서 확인함) 지금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부위별이 아니라 1년에 1회 지급이라합니다.
설계사에게 물어보니 지방종의경우 팔지방종,다리지방종등으로 의사에게 질병코드를 다르게 써달라고 하면 될것같다는데 상식적으로 질병코드가 부위별로 다를수가 없는데..
암튼 통화녹음 확인전 자기는 그렇게 설명한적이 없다고 자기가 그렇게 설명한게 맞다면 납입한보험료 전액환불받을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통화내용 확인후.. 약속대로 책임지겠다고 알아본다고 하더니 그뒤로 연락도 안받고 문자도 씹네요.
현재도 모 보험사에 재직중인데도 무책임하게 약속까지 해놓고 책임회피를 하네요.
이럴경우 보험회사 본사에 클레임을 걸어야하나요? 아니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보장내용을 허위과장되게 설명하여 그말을 믿고 가입했고 33회차 납부할동안 단 1회도 보상청구 한적없고 33회까지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보험해지가 문제가 아니고 보험계약무효?
제가 낸 보험료를 모두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과장된 설명으로 가입한 보험 계약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보험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보험사가 잘못한거네요. 선생님 말씀대로 오른쪽과 왼쪽은 부위가 달라서 각각 수술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술비는 진단비가 다르게 없어지지 않은 특약이여서 무제한 횟수제한없이 나옵니다. 한팔에 다른부위를 수술할 시에만 제일 큰 부상만 나오는것이고 부위가 다르면 각각 나오세요. 아마 설계사가 잘 몰라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해든 질병이든 상관없구요. 만약 아직까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민원을 걸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보험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자료 있으시면 금감원에 민원(자료도 같이)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보험계약 무효가 되어 기존에 납부하신 보험료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또한 해당 경우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클래임을 하시게 되면 보험사에서 확인 후 해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