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월세를 안내고 있는 상태에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세가 30만원고 지금 2년정도 밀려서 720만원정도 되요. 보증금은 진작 다 월세로 까였구요. 2년정도 유예를 해줬어요. 이번에 이사람들이 나갈려고 하면서 100만원 받게 못주겠다. 받을거면 100만원 드리고 짐빼겠다고 하는데. 이거 대처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은 집주인을 말하고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보통 월세를 2기 연체한 경우 즉각적인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이때 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여 퇴거를 하셨어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해당 방법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위 사유로 먼저하시고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 회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못받은 월세에 대해서는 이미 보증금에서 차감할 부분이 없기에 소송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나 전체적인 실익이 크지 않아 보여, 현 상태에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놓는 분들은 항상 2개월정도 월세를 밀리면 빠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까먹어서 내보기도 힘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얼마라도 준다할때 받고 내보내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막바지에 가서는 집달리 붙이는 방법 밖에 없는데 돈없다고 나자빠지면 어쩔도리가 없더라구요
그런쪽으로 잘아시는 분한테 상담받아보시고 빠른 조치를 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으시겠지만,, 2년까지 월세가 밀렸는데 집주인분도 참 좋으신분이라 생각 드네요..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강제 집행때까지 버티고 버티다 비번 알려주지도 않고 파손시켜 놓고 지저분하게 쫒겨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 100만원은 준다 하네요.
월세가 30만원이시라 하시니 보증금은 300 ~ 500만원 정도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액이 그리 크지 않으면 좋게 좋게 내보내시고, 차액이 큰 금액이면 완만히 협의하시어 최대한 더 받아 내셔야 하겠습니다.
소송까지 가실 수 도 있겠으나 우선은 협의하시는 것이고 안되면 소송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받아내시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받고 압류등으로 회수하는 방법뿐 다른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