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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아
코레아24.03.04

신고되지 않은 임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인 밑에서 일하면서 일당 18만원을 받고 일합니다.

작년에 받은 임금은 사업주가 3.3%원청징수 같은 것을 신고하지 않고 저에게 계좌입금으로 보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될텐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율이 22%라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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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그 지급하는 쪽에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인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급하는 곳에 여쭤보셔서 세금 신고를 하였는지, 안했다면 할 것 인지 등 확인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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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소득도 5월에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안되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고, 경비처리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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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완전분리과세소득

    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건당 5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

    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시 어떤 세목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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