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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아나콘다269
완벽한아나콘다26923.09.15

우리가 살다보면 법원에 가게될때가 있는데 항소에서 이기면 어떤보상을 받나요?

우리가 살다보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경우도 볼수 있는데 항소해서 무죄로 밝혀지면 그 보상은 얼마나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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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법상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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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으나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법률 제2조)

    보상의 내용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법 제5조 제1항)

    이 때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법 제5조 제2항)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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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

    [요건]

    - 무죄판결의 확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요합니다.

    - 미결구금, 구금형 집행 등
    재판 확정 전 구금을 당하였거나 재판의 집행으로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를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보상을 하지 않거나 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내용]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보상의 절차]

    - 관할법원
    무죄재판을 한 법원이며 심급을 묻지 아니합니다.

    - 청구권자
    무죄재판을 받은 사람 본인이며 그 본인이 무죄재판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 청구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청구의 방식
    청구서에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고, ① 무죄판결등본과 ②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의 청구
    위 서류 외에 상속인과 본인의 관계 및 동 순위 상속인 유무를 소명할 자료(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복절차]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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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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