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통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죄판결의 확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요합니다.
- 미결구금, 구금형 집행 등
재판 확정 전 구금을 당하였거나 재판의 집행으로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