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받았을 경우 따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재판을 하면 피고로 특정 된 사람의 일과는 재판에만 몰두를 하게 됩니다. 구속 재판이 된다면 신체구속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 받는 거구요.
재판 결과 만약 무죄가 나왔을 경우, 억울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12.html
[보상의 내용]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통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죄판결의 확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요합니다.- 미결구금, 구금형 집행 등
재판 확정 전 구금을 당하였거나 재판의 집행으로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결과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에 대해서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판과정에서 구속되었다면 구금된 일수에 대해서 보상청구가 가능하며
재판에 출석하면서 지출된 여비, 변호사선임비용 등 재판비용도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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