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동안 진행된 재판에 대한 비용보상과
수사과정이나 판결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재판비용의 경우는 재판에 출석한 횟수에 따라서 증인 여비 정도의 보상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보수 중 일정한 금액을 보상 받을수 있고,
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구금된 일수별로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수감된 경우
그 억울함이 금전적 보상으로 온전히 회복될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