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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오릭스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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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사업기간종료시재연장

도시계획도로의사업기간5년이 만료되어 2년의재연장신청을 할수있다는데 누가 어디다어떻게하면되고 연장되었다는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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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2년 재연장 신청을 하려면 사업시행자(지자체장 또는 사업 시행 승인받은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여부는 지자체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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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연장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보통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가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 주민이나 개인이 직접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이를 요청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연장 신청은 해당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부서에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라면 서울시청의 도시계획과나 관련 부서에 신청을 합니다.

    연장된 사업기간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나 공고가 있을 경우, 이는 해당 지자체에서 공고문 형태로 발표되며, 사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나 주민들에게 통지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장 여부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부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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