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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05

동거인이 애완동물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동물유기죄 범죄로 신고할 수 없나요?

동거인과 다투고 밖에 나가있었는데, 집에 돌아와보니 키우던 고양이가 사라졌어요. 동거인은 모르쇠로 잡아떼지만 아마 일부러 문을 열어서 고양이가 나가게 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동물학대나 동물유기방조 범죄가 성립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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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을 갖고서는 바로 동물 학대죄나 유기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가 없으면 이를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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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학대나 동물유기방조라기 보다는 오히려 타인의 재물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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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인이 고유로 문을 열었음을 입증하여야만 그러한 내용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CCTV 등 자료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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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기나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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