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너무 안 하고 못 하는 직원 해직시킬수 있을까요?
근무지는 은행이며, 같이 일하는 팀원(a)이 일을 너무 못 하고 안하려고 합니다. 일을 못 하고 안 하려고 하니 그만큼 저의 일이 더 많아지니 나날이 스트레스가 쌓여요..
진짜 들이받고싶고,, 어찌해야할지 미치겠네요
(상급자에겐 이미 몇 번이나 요청했으나 , 변화가 없음 )
1.11년차 인데 4년차에게 일을 물어보며 합니다
(습득하지 않고 그때 그때 그 순간만 해결만 하며, 다음에 또 물어봄)
2.업무습득이 잘 되어있지 않아 손님을 여러번 방문하게 하며 그 일들을 다른 직원들이 치우는 일이 종종 있음
3.손님응대도 불친절할때가 많아 손님들이 기분나쁘다고 몇 번 얘기 하였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욕하며 싸운 손님도 계심 한명 아님..)
3. 업무가 확연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응대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 다른사람들은 내부업무 많음)
4.담당업무도 잘 몰라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그때 상황만 해결
5.업무시간에 지나친 핸드폰 ( 카톡,쇼핑, 독서, 주식)
6.17:30까지 손님을 받아야하는데 삼십분전에 혼자 마감을 함
7. 애매한 5분 10분 지각
8.어려운 거 시키거나 잘 못 됐다고 지적하면 움
9.이러한 일들로 직원들과 사이가 다 안 좋고 (좋게 지내는 사람이 없음) 사무실 분위기마저 안 좋습니다.
잘 못 됐다 고쳐라 말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이젠 오히려 짜증냄..
회사측에선 잘 못 해직했다간 오히려 고소할까 걱정되어 건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미치겠구요..
어떤 증거들을 모아서 문제없이 이 사람을 해직하게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근로자가 건의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 상기의 사항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회사의 인사팀이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 증거를 수집하여 징계를 하시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가중징계로서 해고에 도달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직장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징계권이 있는 상사에게 고충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하는 해고는 판단기준이 중ㅇ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있었는지, 개선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성적이 다른 직원보다 낮은 정도를 넘어 나아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평가근거나 개선기회부여 없이 단순히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해고할 경우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실제 잘못이 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작정 해고시 부당해고가 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일단은 해당 직원분과 이야기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부분을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3. 만약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우선 잘못에 대해 가벼운 징계조치(견책, 주의 등)등을 먼저 하시고 징계에도 불구하고 -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4. 업무시간 핸드폰, 근태, 손님과의 욕설 등의 잘못에 대한 증거도 수집을 하셔야 합니다. -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회사는 정당한 이유(절차, 양정, 사유 등)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