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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파리매156
심각한파리매15624.01.30

일을 너무 안 하고 못 하는 직원 해직시킬수 있을까요?

근무지는 은행이며, 같이 일하는 팀원(a)이 일을 너무 못 하고 안하려고 합니다. 일을 못 하고 안 하려고 하니 그만큼 저의 일이 더 많아지니 나날이 스트레스가 쌓여요..

진짜 들이받고싶고,, 어찌해야할지 미치겠네요

(상급자에겐 이미 몇 번이나 요청했으나 , 변화가 없음 )

1.11년차 인데 4년차에게 일을 물어보며 합니다

(습득하지 않고 그때 그때 그 순간만 해결만 하며, 다음에 또 물어봄)

2.업무습득이 잘 되어있지 않아 손님을 여러번 방문하게 하며 그 일들을 다른 직원들이 치우는 일이 종종 있음

3.손님응대도 불친절할때가 많아 손님들이 기분나쁘다고 몇 번 얘기 하였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욕하며 싸운 손님도 계심 한명 아님..)

3. 업무가 확연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응대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 다른사람들은 내부업무 많음)

4.담당업무도 잘 몰라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그때 상황만 해결

5.업무시간에 지나친 핸드폰 ( 카톡,쇼핑, 독서, 주식)

6.17:30까지 손님을 받아야하는데 삼십분전에 혼자 마감을 함

7. 애매한 5분 10분 지각

8.어려운 거 시키거나 잘 못 됐다고 지적하면 움

9.이러한 일들로 직원들과 사이가 다 안 좋고 (좋게 지내는 사람이 없음) 사무실 분위기마저 안 좋습니다.

잘 못 됐다 고쳐라 말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이젠 오히려 짜증냄..

회사측에선 잘 못 해직했다간 오히려 고소할까 걱정되어 건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미치겠구요..

어떤 증거들을 모아서 문제없이 이 사람을 해직하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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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근로자가 건의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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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의 사항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회사의 인사팀이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징계를 하시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가중징계로서 해고에 도달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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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징계권이 있는 상사에게 고충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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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하는 해고는 판단기준이 중ㅇ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있었는지, 개선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성적이 다른 직원보다 낮은 정도를 넘어 나아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평가근거나 개선기회부여 없이 단순히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해고할 경우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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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잘못이 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작정 해고시 부당해고가 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일단은 해당 직원분과 이야기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부분을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3. 만약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우선 잘못에 대해 가벼운 징계조치(견책, 주의 등)등을 먼저 하시고 징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업무시간 핸드폰, 근태, 손님과의 욕설 등의 잘못에 대한 증거도 수집을 하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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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절차, 양정, 사유 등)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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