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남편이 계약금을받고 일을 진행하려는 중, 피치못할 사정으로 고소를당해서 합의금을 주고 취하한다는 각서를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바꿨고, 이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할 상황인데요, 상대방이 본인말로는 경찰이라고합니다.
경찰인데 말을 바꿔도되냐, 무슨 경찰이 도덕정신도없냐 뭐 그런거로 따지려는게 아닙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아무리 검색해도 조회가 되질않아요.. 해당경찰서와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밤새도록 입력해봤지만 조회가 되질않아요.
분명 경찰조사를 받은지 한달됐는데 통지서나 연락이 온것도없고, 담당형사분은 궁금해서 여쭤보니 통지서 받아서 보라고만하고.. 상대방이 민사소송 낸건 이미 각하결정 났고...
혹여나 고소했다는곳이 본인이 근무하는 경찰서면 아무래도 친분이있을테니 유리할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기에, 고소인의 근무처를 알아보려고합니다.
경찰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보는것 말고는 없나요? 전화해서 확인하면 왠지 불이익이 발생할까봐 망설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신분을 확인하려면 해당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경찰서에 연락하면 됩니다.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사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해당 경찰서 감사실에 징계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의 신분을 확인 해 보려면 해당경찰서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제일 빠르고,
전화해서 확인한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신분을 일반인이 조회 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소속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 사칭죄 등이나 실제 경찰이라면 직권남용죄 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