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 신고 취하했는데 경찰서 출석..
남편이랑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제 목을 졸랐다가 바로 풀었고 처음 겪는 일이라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서를 썼습니다. 다음날 화해를 했고 파출소에서 전화가 와 화해했으니 경찰서에 사건송치를 하지 말아달라 라고 했는데도 경찰서에 둘 다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고소 취하하겠다고 해도 나와서 진술서는 써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서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경찰 출석 전화를 받아 무척이나 심난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 그대로 하고 화해 했고 다신 몸에 손 안 댄다고 약속도 받았고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 했다고 하면서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기소유예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