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의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별도 약정서 등의 규정을 통해서 겸직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한하는 겸직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은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사유로의 겸직 제한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보안이나 기밀이 유출되거나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경우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나 명예, 이미지를 훼손, 실추시키는 경우
겸직으로 인해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지거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기업 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
선생님께서 올리신 정보만으로 판단은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겸직을 취억규칙, 근로계약, 별도 약정서 등에서 제한한다면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규등을 검토한 결과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인사관련 부서에 확인 후 겸직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