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상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일단 겸직이 불가하다고 판단함이 상당합니다.
해당 겸직이 동종업계 및 경쟁업계에서의 겸직이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서상의 업무와 관계가 없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형태의 겸직이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공직자나 법에서 특별히 정한 직업군의 경우라면 겸직이 절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