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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18

근로계약서 상 겸직 제한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퇴근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계약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분명 겸직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겸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겸직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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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겸직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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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상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일단 겸직이 불가하다고 판단함이 상당합니다.

    해당 겸직이 동종업계 및 경쟁업계에서의 겸직이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서상의 업무와 관계가 없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형태의 겸직이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공직자나 법에서 특별히 정한 직업군의 경우라면 겸직이 절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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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 등의 신분이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겸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겸직으로 인해 회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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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 제한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고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겸직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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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겸직을 금지할 경우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규정이 지나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는 그것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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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관하여 회사 내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조항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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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직을 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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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겸직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서 회사 승인 없이 겸업/겸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회사의 승인 없이 겸직/겸업을 한 것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 회사에서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7550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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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겸직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징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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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겸직을 제한하도록 계약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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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제한하는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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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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