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겸직 제한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퇴근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계약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분명 겸직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겸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겸직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겸직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상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일단 겸직이 불가하다고 판단함이 상당합니다.
해당 겸직이 동종업계 및 경쟁업계에서의 겸직이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서상의 업무와 관계가 없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형태의 겸직이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공직자나 법에서 특별히 정한 직업군의 경우라면 겸직이 절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 등의 신분이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겸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겸직으로 인해 회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 제한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고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겸직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겸직을 금지할 경우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규정이 지나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는 그것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관하여 회사 내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조항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직을 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겸직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서 회사 승인 없이 겸업/겸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회사의 승인 없이 겸직/겸업을 한 것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 회사에서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겸직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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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징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겸직을 제한하도록 계약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제한하는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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