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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발구지4
세심한발구지424.02.09

직장에 다니는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 들어갈수 있을까요?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시가:12~13억 공시가 6억 5천)정도를 4:6지분 나누어 구매 하고

(각자 연금포함 수입이 년

남편 1800 부인 1000정도)

직장에 다니는 결혼한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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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0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소유의 재산이 5.4억 이상 ~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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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소득조건

    1.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3.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재산요건

    1.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3.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 재산요건으로 불가능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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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는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니 연금 해지하고 일시납으로 받은 후,

    피부양자 등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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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계 존속 범위에 속하는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사업소득포함)

    일정 조건에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재산세 과표 9억원 이하

    재산세 과표 3.6억원~9억 및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이조건에 맞아야 피부양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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