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시가:12~13억 공시가 6억 5천)정도를 4:6지분 나누어 구매 하고
(각자 연금포함 수입이 년
남편 1800 부인 1000정도)
직장에 다니는 결혼한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소유의 재산이 5.4억 이상 ~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소득조건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재산요건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 재산요건으로 불가능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는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니 연금 해지하고 일시납으로 받은 후,
피부양자 등록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계 존속 범위에 속하는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사업소득포함)
일정 조건에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재산세 과표 9억원 이하
재산세 과표 3.6억원~9억 및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이조건에 맞아야 피부양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