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봉양합가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가능한가요?
현재상황
만65세이상 부모, 만30세이상 자녀 각각 1주택 보유.
부모는 연금소득만 있고 자녀는 근로소득 있습니다
자녀가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월세주고 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하였습니다.
주소전입 당시, 자녀가 세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대출이자를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세대주로 변경하면 가능한건지, 두 가지 모두 안된다면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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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아예 불가능하므로 주소지를 옮기셔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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