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신기한도마뱀68
현재상황
만65세이상 부모, 만30세이상 자녀 각각 1주택 보유.
부모는 연금소득만 있고 자녀는 근로소득 있습니다
자녀가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월세주고 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하였습니다.
주소전입 당시, 자녀가 세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대출이자를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세대주로 변경하면 가능한건지, 두 가지 모두 안된다면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아예 불가능하므로 주소지를 옮기셔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