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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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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실효된 거 살릴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제목 그대로에요.

해외에 있는동안 카드번호가 바뀌면서

3회이상 보험료가 납부되지 못했고

실효가 된 상태인데요,

보험약관대출도 있고 이건 이자를 내고 있는데

보험을 살릴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당장 병원 갈 일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보험 전문가님들께 여쭈어봅니다!

현대해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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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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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상태에서 병원 가지마시고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한다음 병원을 가는것이 돟습니다 병원부터 갔다오면 부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은 3년이내에는 가능하지만 고지를 새로 해야하며 고지의무내용이 있을시 부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속하여 2회 이상 보험료 납입을 하지않는다면 보험은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된보험은 3년이내 부활이 가능하면 부활시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는 금방 살릴 수 있고,

    1년이내에는 재심사후 부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이상 경과되면 부활시키기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 보험계약 부활은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되며 미납기간의 보험료 납부하시고 보험계약 부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계약 부활의 경우 고지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기에 실효기간 병원기록등 고지의무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합니다.

    미납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시고 고지사항을 잘 이행하시면 부활이 가능하니 빠른 시일 내에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약관대출도 있고 이건 이자를 내고 있는데

    보험을 살릴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내에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부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한후 보험사의 동의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부활을 원하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후 부활가능시기가 정해져있지않지만

    보험사마다 지침등 다를수있어요

    1.부활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험사에서 이를 거절할수있습니다 또한

    2.실효후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셨다면 부활불가능하니 유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계약은 실효된 이래로 3년 이내 부활 가능합니다.

    부활계약은 신계약과 같이 고지사항 확인하니 담당설계사님에게 잘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3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납입해야 하며 고지해야 할 병력이 있으면 조건부나 거절될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부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