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누수로 안방에 누수피해가 발생했는데...?
6월에 누수로 인해 베란다 침수되서 외벽에 실리콘 시공
9월에 다시 누수로 실리콘 재시공 중 외벽에 크랙 확인
사무실에 얘기하니 외벽은 아파트에서 해결할테니
내부는 수리비 50%만 지원해주겠다고함(입대위 결정 사항)
피해보상을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원상복구만 해달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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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외벽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있기 때문에 외벽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내부 피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수리등 원상회복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가 아닌 원상회복 비용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보통 관리사무소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관리단 회의나 입주민 회의에서 위와 같이 수리 하기로 결정이 된 경우라면 별도로 질문자 측에서 개인적으로 청구 등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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