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누수로 안방에 누수피해가 발생했는데...?

6월에 누수로 인해 베란다 침수되서 외벽에 실리콘 시공

9월에 다시 누수로 실리콘 재시공 중 외벽에 크랙 확인

사무실에 얘기하니 외벽은 아파트에서 해결할테니

내부는 수리비 50%만 지원해주겠다고함(입대위 결정 사항)

피해보상을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원상복구만 해달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외벽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있기 때문에 외벽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내부 피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수리등 원상회복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가 아닌 원상회복 비용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보통 관리사무소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관리단 회의나 입주민 회의에서 위와 같이 수리 하기로 결정이 된 경우라면 별도로 질문자 측에서 개인적으로 청구 등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