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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4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떤건가요?

제가 아는 지인 회사는 고령자들을 많이 취업시키는 편입니다. 요번에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는다는데 어떤건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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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며,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로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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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령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법에서 정한 일정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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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기회 확대와 인력난 완화 및 고령자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신규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각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재고용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가.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 주를 지원해 고령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는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분기 당해 사업의 근로자 중 55세 이상인 고령자를 6%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6%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별 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나.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신규로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 업주에게 새로 채용된 고령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고령자(만 55세 이상 60세 미만)를 피보험자로 채용해야 하며, 지급수준은 신규로 고용된 고령자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2003년에는 1인당 월 28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게 됩니다. 신규고용고령자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30%에 한해 지급합니다.

    다. 고령자재고용장려금

    고령자재고용장려금은 사업장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고 퇴직 한 고령자를 재고용하면 이들의 경륜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노동부에서도 임금 중 일부를 지원해주므로 사업주에게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한 준고령자(만45세 이상 60세 미만)를 퇴직 3월 이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 재고용하면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6개월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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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란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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