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을 타 지역으로 직원 동의 없이 전환 시켜도 되나요?
만약 회사에서 아무 얘기 없이 갑자기 타 지역으로 부서를 발령 낼 경우 옮겨야 되나요? 지금 경기도에서 사는데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옮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면 전보발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에 전직에 대한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면 해당 발령은 무효입니다. 규정이 없다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전직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법원 판례에 따라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이 고려됩니다.
- 업무상 필요성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됩니다. 생활상 불이익이란 급여수준의 저하, 근무지가 변경됨으로써 거주지 변경 또는 통근시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현재 전보발령이 어느 지역으로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전까지 회사에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먼 지역으로 발령을 낸 것으로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게 발생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보발령의 정당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원의 동의없이
인사발령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명령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전직명령(타 지역 발령 등)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당한 전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전직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정당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전보발령을 받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명확히 한정했다면 불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이를 다퉈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옮기셔야 합니다.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면 부당전직으로 원직복직이 가능하니,
3개월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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