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법원 판례에 따라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이 고려됩니다.
- 업무상 필요성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됩니다. 생활상 불이익이란 급여수준의 저하, 근무지가 변경됨으로써 거주지 변경 또는 통근시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현재 전보발령이 어느 지역으로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전까지 회사에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먼 지역으로 발령을 낸 것으로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게 발생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보발령의 정당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819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