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1월부터 쉬다가 4월부터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부모님께서 일을 하셔서 부모님 밑으로 지역가입자로 들어가 있는데,
1월~3월 기간 동안 제가 소비한 신용카드라던가 의료보험비 등등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2023년 귀속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1~3월의 소득이 없었더라도 4~12월의 소득이 해당 기준을 초과한다면 2023년 전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하는 것이므로 1~3월에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1~3월 기간동안은 추후 연말정산 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