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가능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근로시간면제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때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의 제한이라는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있을까요? 딱히 찾을 수 없어서 여기에 문의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회사와의 동의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간과 사용인원은 기본적으로 연간 단위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개정 2010. 6. 4.>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④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자격,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 1.]
문의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 당사자는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및 인원을 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사용가능 인원 보다 사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범위 내에서 사업특성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수를 정해야 하며,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사용가능인원(파트타임 사용가능 인원)보다 사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면제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한도는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당해 사업장의 '연간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소숫점 이하는 1명으로 인정)의 2배(조합원 300명 이상) 또는 3배(조합원 300명 미만)의 인원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에 의해 조합원 규모별 연간시간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시간 한도가 최대 2,000시간 이내이며, 100명에서 199명 이하인 경우는 최대 3,000시간 이내 등 조합원 규모가 15,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6,000시간 이내로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 최대치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가 얼마인지 알면 연간 시간한도를 알수 있으며, 사용가능인원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따라 조합원 규모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파악하셔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가능한 인원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2천시간이 풀타임 면제자 1명 둘수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면제자의 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저안 사용가능인원 범위내에서 사업특성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사용가능 인원보다 사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의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조합원 수가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파트타임 인원은 풀타임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조합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파트타임 인원은 풀타임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시간면제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때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의 제한이라는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있을까요? 딱히 찾을 수 없어서 여기에 문의글을 남깁니다
☞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인원이 정해져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단체협약상 근로시간 면제한도 및 인원을 정합니다.
인원한도는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당해 사업장 연간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에 2배 (조합원 300명이상)또는 (조합원 300명 미만)3배의 인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