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과거의 소득이 아니라 현재, 장래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시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근 6개월간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향후 일정 소득이 발생할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수입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회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