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기재사항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하여야할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93조 규정의 사항을 기재를 해야하던데
가족수당, 근로자를 위한 교육 시설에관한 사항 등등 내용이 많더라구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라는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업무의 내용과 근무장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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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취업규칙 필수기재 사항이며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필수기재 사항은 적어야 하고 그 외의 항목에 대해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라는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주신대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라고 적어두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은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을 정해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규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갈음 규정 역시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