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질문이 생겨 이전 글에 더불어 추가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한 지는 3일이며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장님께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사장님께서는 아직 사인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보여주시며 한 달 미만으로 근무 시 유니폼 비용과 최저시급의 90%만 지금 한다는 항목을 빌미로 제 월급에서 차감하신다고 합니다. 아직 작성하지 않은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알바 첫날이 아닌 둘째 날 기준으로 계약이 시작된다고 적혀있었는데 이 또한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유니폼은 반날 할 의사가 있으며 만약 유니폼 비용은 물어주더라도 최저의 90프로 만을 받는 건 아닌 거 같아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만 둔 사유는 실제 근무 시간과 협의 한 근무 시간이 달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