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전에 만나던 분이 저 아플 때 소액으로 용돈 주셨던 게 있는데
두 사람이 사업 및 금전 문제로 좋지 못하게 헤어지면서 5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저까지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여
급하게 돈 대출해서 드리고 그 사람이 돈 받았으니 다시는 연락 안 하겠다고 문자로 확답했습니다
당시 합의서 서면으로 우편 발송 요청했는데 잠수 타더니 갑자기 새벽에 또 연락해서 돈을 저에게 받아야겠으니 이제는 오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계속 협박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저는 부친과 연을 끊은 상태인데 계속해서 해당 내용으로 저한테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거라며
저도 사기죄로 넣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와중에
현재 취업도 하지 못할 정도로 불면증 및 신체적 불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신고를 해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