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금전 협박 당하는 중인데요
부친이 전에 만나던 분이 저 아플 때 소액으로 용돈 주셨던 게 있는데
두 사람이 사업 및 금전 문제로 좋지 못하게 헤어지면서 5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저까지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여
급하게 돈 대출해서 드리고 그 사람이 돈 받았으니 다시는 연락 안 하겠다고 문자로 확답했습니다
당시 합의서 서면으로 우편 발송 요청했는데 잠수 타더니 갑자기 새벽에 또 연락해서 돈을 저에게 받아야겠으니 이제는 오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계속 협박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저는 부친과 연을 끊은 상태인데 계속해서 해당 내용으로 저한테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거라며
저도 사기죄로 넣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와중에
현재 취업도 하지 못할 정도로 불면증 및 신체적 불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신고를 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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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협박 내지 공갈미수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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