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기 직전, 방계가족을 전입시켜도 대항력이 발생할까요?
1. 2020년 3월7일 건물A 전세계약
2. 2022년 3월7일 건물A 전세계약 연장
3. 2024년 3월6일 건물A 전세계약 만료
4. 2024년 2월28일 건물B 이사 후 전입신고 필요!
(버팀목 대출 문제로 2월 28일 반드시 전입신고 해야합니다.)
건물A 임대인에게 일주일 먼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자금이 없어
어렵다고 하며 다음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물B는 현재 계약 상태로 2월28일 잔금을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
2020년~2024년까지 건물A 단독세대주로 지속 거주하였으나,
전세 대출 문제로 보증금 반환 전에 건물B로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 상태에서, 급하게 방계가족인 동생을 건물A로 전입시켜놓은 후,
계약자인 저는 건물B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건물A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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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법원 판결은 배우자나 자녀 등의 가족에 대해서는 전입신고에 대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방계가족에 대하여 그러한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없고, 일반적으로 동생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단위가 아닌 점 감안하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