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정,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것이 통상임금이라고 할때
매월 발생하진 않더라도 분기별,반기별, 또는 년에 1번 성과가 발생할수도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받는 급여가 있다고 했을때요.
통상임금은 언제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예를 들어서,
2월달에 명절 상여금을 받았고
4월달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준다고 하면
2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3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회사는 그날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발생여부가 상이한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월 최소한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매년 1회 지급되면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명절상여금은 12분할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하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달리 언제든 같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대가성,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사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 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때는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4월 1일에 퇴사 시 3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