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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부는거부기씨
까부는거부기씨
24.03.11

통상임금 구할때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고정정,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것이 통상임금이라고 할때


매월 발생하진 않더라도 분기별,반기별, 또는 년에 1번 성과가 발생할수도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받는 급여가 있다고 했을때요.


통상임금은 언제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예를 들어서,


2월달에 명절 상여금을 받았고


4월달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준다고 하면


2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3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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