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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앵무새105
의연한앵무새10521.03.24

장교 단기 복무중 업무 부담감으로 전역이 가능할까요?

저는 장교로 임관하여 현재 1년정도 복무했고 중위로 임무수행중인 군인입니다.

단기 복무일수인 28개월만 채우고 전역할 계획인데 진짜 너무 힘드네요... 업무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도 말라가고 생각도 점점 우울해지고.. 제가 아버지가 고등학생때 돌아가셔서 주변 어르신들 말씀으로 장남이여서 군대가 면제될거라고 말씀하신적이 있었는데 장교 단기 복무중 그런걸로 면책 사유를 인정받아 중도전역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위로 누나 한 명 있고 누나는 결혼하여 출가외인이고 어머니는 현재 혼자 살고계십니다.

전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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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누나가 았어 질문자님이 아니면 생계유지를 할 수없다고 보기 어려워 위 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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