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누나가 았어 질문자님이 아니면 생계유지를 할 수없다고 보기 어려워 위 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