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사별하시고 재혼을 하셨습니다. (혼신신고 O)
어머니께서 보유 중이신 자산 중 부동산 자산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일군 것들입니다.
향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새아버지가 재산에 대한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현물/현금 자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권리주장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재혼 후 별도로 구입한 현물자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예를 들면 현물자산(현재 부동산)은 시점이 너무 명확하고, 재혼후 별도로 구입한 부동산이 없으므로 새아버지에겐 상속될 권리가 없을까요?
아니면 그런 재산기여도와 관계없이 혼인신고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