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빨간두더지56
빨간두더지5624.02.19

어머님 재혼 후 상속 문제 (현물/현금)

어머니께서 사별하시고 재혼을 하셨습니다. (혼신신고 O)

어머니께서 보유 중이신 자산 중 부동산 자산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일군 것들입니다.

향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새아버지가 재산에 대한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현물/현금 자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권리주장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재혼 후 별도로 구입한 현물자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예를 들면 현물자산(현재 부동산)은 시점이 너무 명확하고, 재혼후 별도로 구입한 부동산이 없으므로 새아버지에겐 상속될 권리가 없을까요?

아니면 그런 재산기여도와 관계없이 혼인신고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아버지는 배우자로서 현물이든, 현금이든 상속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이혼시 재산분할을 염두에 두고 기여도가 있어야 상속이 되는 것처럼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나, 상속에는 기여도가 필요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혼인신고 후 공동으로 생활하며 기존 재산을 어느 정도 유지관리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형성 당시에 기여한 바가 없어도 어느정도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그와 별개로 혼인신고를 마친 이상 새 아버지는 배우자로서 법정상속권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